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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서비스

외래환자

※ 신규 진단서 발급은 환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

제증명 서류

  • 01

    담당 의사
    진료일로 접수

    콜센터 및 원무팀
  • 02

    신분확인 및
    서류제출

    원무팀
  • 03

    담당의사 상담 후
    내용입력

  • 04

    수납

  • 05

    직인 날인 후
    서류교부

의무기록 및 영상자료

  • 01

    담당 의사
    진료일로 접수

    콜센터 및 원무팀
  • 02

    신분확인 및
    서류제출

    원무팀
  • 03

    담당의사 상담

  • 04

    수납

  • 05

    사본교부

입원환자
  1. 발급의뢰
    (해당 병동 간호사)

  2. 주치의 작성

  3. 발급
    (원무팀)

  • 서류발급 비용은 퇴원시 입원진료비(진단서 및 제증명료)에 같이 계산됩니다
  • 제증명 및 의무기록 창구 위치 : 본원 1층 원무팀(입퇴원창구)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
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사본발급 시 필요한 서류

  • 신분증 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•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    •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 서명란에 ‘자필서명’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
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
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
    • 환자가 사망한 경우 : 사망진단서
    •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진단서
제목, 필요한 서류로 구성된 표
제목 필요한 서류
환자본인
  • 사진이 있는 신분증
환자(만19세 미만) 친권자
  • 친권자의 신분증
  •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 또는 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*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
환자 대리인(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 또는 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
양식 다운로드

  • 동의서 양식 (별지 제9호의 2서식) 다운로드
  • 위임장 양식 (별지 제9호의 3서식) 다운로드
  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(별지 제8호의 2서식) 다운로드
제증명 발급 안내

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
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
사본발급 가능시간

  • 평 일 08:00 ~ 13:0014:00 ~ 16:30
  • 토요일 08:00 ~ 12:30

*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반드시 담당의사 진료시간을 확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

제증명 종류

발급부서, 증명서 종료, 비고 구성된 표
발급부서 증명서 종류 비고
진료과 주치의 발급(진료 예약필요)
  • 진료기록지, 의뢰서
  • 통원확인서(병명 기재)
  • 진단서, 소견서
  • 입·퇴원 확인서
  • 수술·시술 확인서
  •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원무과 발급(진료 불필요)
  • 영수증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통원확인서(통원일자만 기재)
  • 상급병실 사용확인서
  • 연말정산 납입증명서
  • 무료

수수료

증명서 종류, 비용, 비고, 발급장소로 구성된 표
증명서 종류 비용 비고 발급장소
일반진단서
  • 10,000
  • 사본: 1,000
  • 1층 원무팀 접수창구
의사소견서
  • 10,000
진단서/소견서(영문)
  • 20,000
사망진단서
  • 10,000
수술(시술)확인서
  • 3,000
일반채용신체검사서
  • 40,000
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(병명,날짜기재)
  • 3,000
통원확인서(날짜만 기재)
  • 무료
상급병실사용확인서
  • 무료
진료의뢰서
  • 무료
진료비 납입증명서
  • 무료
의무기록사본 (기본5장)
  • 1,000
  • 추가 장당 : 100
CD copy
  • 10,000

* 증명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