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신규 진단서 발급은 환자 본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
담당 의사
진료일로 접수
신분확인 및
서류제출
담당의사 상담 후
내용입력
수납
직인 날인 후
서류교부
담당 의사
진료일로 접수
신분확인 및
서류제출
담당의사 상담
수납
사본교부
발급의뢰
(해당 병동 간호사)
주치의 작성
발급
(원무팀)
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제목 | 필요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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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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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(만19세 미만) 친권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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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* 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기준으로만 발급 가능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 |
환자 대리인(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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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
의료법 제17조(진단서 등)에 의거하여,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 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* 각종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반드시 담당의사 진료시간을 확인하시고 오셔야 합니다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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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주치의 발급(진료 예약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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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 발급(진료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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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종류 | 비용 | 비고 | 발급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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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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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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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/소견서(영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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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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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술(시술)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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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채용신체검사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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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확인서 및 통원확인서(병명,날짜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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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원확인서(날짜만 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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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급병실사용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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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의뢰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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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 납입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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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(기본5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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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 copy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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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증명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